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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정보(대출조건)

2012년 부동산 세금

< 2012년 주택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>

1) 2012년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 

 

<기존> 2012.1.1일이전

 

취득세

교육세

농특세

소계

비고

1주택
9억미만

85㎡이하

1.0%

0.1%

0.0%

1.1%

75%감면

85㎡초과

1.0%

0.1%

0.65%

1.75%

다주택

or
9억이상

85㎡이하

2.0%

0.2%

0.0%

2.2%

50%감면

85㎡초과

2.0%

0.2%

0.5%

2.7%

 

 

 

 

 

 

<변경> 2012년1.1일이후

 

취득세

교육세

농특세

소계

비고

1주택
9억미만

85㎡이하

2.0%

0.2%

0.0%

2.2%

50%감면

85㎡초과

2.0%

0.2%

0.5%

2.7%

다주택

or
9억이상

85㎡이하

4.0%

0.4%

0.0%

4.4%

감면없음

85㎡초과

4.0%

0.4%

0.2%

4.6%

2) 2012년 양도소득세
 
1. 세율 (최고세율 38% 신설)

과세표준

세율

누진공제액

 

1,200만원이하

6.0%

 

 

4,600만원이하

15.0%

1,080,000

 

8,800만원이하

24.0%

5,220,000

 

3억이하

3억 초과

35.0%

38.0%

14,900,000

23,900,000

 

* 1년미만보유 50%, 2년미만보유 40%, 미등기 70%

* 강남,서초,송파는 3주택시 기본세율 + 10% 가산 적용

 

2. 비과세 : 1가구1주택, 3년보유 (일시적2주택 2년 인정)

 

3. 비과세요건 고가주택(9억이상)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

    양도차익*(양도가액-9억원)/양도가액

 

4. 장기보유특별공제(다주택자도 기타적용)

 

1세대1주택

기타

 

3년

24.0%

10.0%

 

4년

32.0%

12.0%

 

5년

40.0%

15.0%

 

6년

48.0%

18.0%

 

7년

56.0%

21.0%

 

8년

64.0%

24.0%

 

9년

72.0%

27.0%

 

10년

80.0%

30.0%

 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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